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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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정책을 결정하는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 직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합니다. 또한, 위원 구성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신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도록 기준을 조정합니다.
- 국가도서관위원회 소속을 대통령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변경
- 위원 자격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하는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에 포함되던 것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위원이 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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