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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도서관 정책을 결정하는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 직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합니다. 또한, 위원 구성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신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도록 기준을 조정합니다.

  • 국가도서관위원회 소속을 대통령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변경
  • 위원 자격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하는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에 포함되던 것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위원이 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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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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