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존에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감사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감사를 임명하는 권한을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생물자원관 법인 감사 임명권자 변경
- 기획재정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권한 이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및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등 생물자원관 법인의 감사를 임명하던 것을 앞으로는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1건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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