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07.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존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감사를 임명했으나, 앞으로는 환경부장관이 감사를 임명하도록 변경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및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등 생물자원관 법인의 감사를 임명하던 것을 앞으로는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4.09.26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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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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