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8
이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가 추천한 위원을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한 최소 인원과 의결 기준을 새로 정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고,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는 안건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국회 추천 위원의 30일 이내 임명 의무화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개의 정족수 3인 신설 및 의결 기준 변경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의 인터넷 실시간 중계 도입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 의결 대상에 마약 및 도박 정보 추가
대안의 제안이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의사정족수 3인을 신설하고,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로 변경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의 서면의결 대상에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 국회가 추천한 위원은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보궐위원의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7조제2항). 나.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3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의 서면의결 대상에 마약류 정보,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등을 추가함(안 제22조제4항). 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 중 공개되는 회의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고 공개하도록 함(안 제22조제6항 및 제7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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