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소희·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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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환자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내에 환자 정책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 차원의 환자 안전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지원 체계의 실행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 내 환자 정책 전담 조직 설치 근거 마련
- 정부 차원의 환자 안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환자 정책 지원 체계의 실행력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자기본법」은 환자의 건강 및 권리 증진과 관련한 정책(이하 ‘환자정책’이라 함)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해당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 등 환자의 권리 증진과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환자정책 업무를 전담하여 총괄ㆍ기획하는 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환자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환자정책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도록 함으로써 정부 차원의 환자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지원 체계의 실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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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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