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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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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에는 지정 기간이나 사후 관리 규정이 없어 품질 유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재지정 절차와 정기적인 점검 규정을 새로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지정 이후의 품질과 위생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유효기간 3년 설정
  • 재지정 절차 및 사후 점검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식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외 우수 한식당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되는 경우 지정의 유효기간이나 재지정 심사에 관한 규정이 없고, 지정 이후 품질ㆍ위생 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정기적인 사후 점검 및 실태조사 규정 역시 부재한 실정임. 이로 인해 지정 이후 대표자 변경, 폐업, 현지인으로의 영업권 매각, 한식 메뉴 축소, 품질 및 위생 관리 저하 등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적시에 파악ㆍ관리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국가 공인 브랜드로서의 공신력과 국가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재지정 절차 및 점검 규정을 신설하여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를 통한 한식의 글로벌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14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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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