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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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갖출 때, 학위 취득 전의 관련 재직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언어재활 분야 학위 취득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경력 요건을 완화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중 언어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보유하여야 하는 언어재활기관에서의 재직 경력에 대하여 학위 취득 전에 언어 재활과 관련하여 재직한 경력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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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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