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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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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물검역관은 공항이나 항만 등 국경 검역 단계에서만 검사나 소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검역관이 수입이 금지된 축산물이 유통되는 장소에도 출입해 단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히려는 것입니다. 또한, 불법으로 반입된 축산물을 발견하면 소각하거나 매몰할 수 있게 하고, 수입금지 축산물의 유통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동물검역관의 출입 및 단속 권한을 유통 단계까지 확대
  • 위반 사항 확인 시 해당 물건의 소각 및 매몰 조치 근거 마련
  • 수입금지 축산물의 유통 금지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동물검역관은 동물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검역물을 실은 선박, 항공기, 자동차, 열차, 보세구역 등의 장소에 출입해 검사ㆍ소독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우편 등 해외 물품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불법 축산물 반입에 의한 가축질병의 국내 유입 위험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검역관의 출입ㆍ단속 권한이 공항 등 국경검역 단계에 한정되어 있어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금지 축산물에 대한 불법 반입 차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독자적인 단속 권한이 없는 동물검역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외국 식료품점 등을 단속한 결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의 수입이 금지된 축산물이 국내에 판매되는 위험 사례를 확인해 폐기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음. 이에 불법 반입 축산물 유통 차단을 위해 동물검역관의 출입단속 권한을 확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물건을 소각ㆍ매몰할 수 있도록 하며, 수입금지 축산물 유통 금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축전염병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0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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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