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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성범·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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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3월 18일 시행 예정인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은퇴자마을지구 지정 시 인구감소 여부를 검토 요소 중 하나로만 고려하고 있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선 지정이 어렵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에 은퇴자마을지구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은퇴자마을지구 우선 지정 노력 의무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481호)은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2027년 3월 18일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은퇴자마을지구를 지정할 때 인구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검토 요소의 하나에 그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선 지정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은퇴자마을지구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어 지구 지정 단계에서 인구감소 위기 대응이라는 입법 목적이 충분히 구현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인구감소지역에 은퇴자마을지구가 우선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은퇴자마을 조성을 유도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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