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준·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0.30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첨부하는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합니다. 세입 추계 모형을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보고서가 통계법에 따른 품질진단과 관리를 받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세입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세입추계 모형 포함 의무화
-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대한 정기적인 품질진단 및 관리 실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거시경제 지표와 세수증가율 간의 괴리가 커지고, 경기 및 정책변경에 따른 행태 변화가 크게 작용하는 세수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기존 시계열 모형으로는 세수 증감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세입 과대 추계 시에 정부는 이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정을 활용함으로써 재정수지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입 과소 추계 시에는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비대화로 인하여 재정의 경기대응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또한, 정부가 추경예산 편성 없이 자의적으로 일부 세출예산을 불용시킬 경우 이는 국회의 예산 심의ㆍ확정 권한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데이터처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들의 검증과 모니터링의 효율성을 제공하여 재정수지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세입추계 모형을 추가하고,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대해서 「통계법」에 따른 정기통계품질진단에 준하는 품질진단 및 관리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01◆INTRO발의2026.10.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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