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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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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를 지정하여 첨단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특구 계획을 세우면 정부가 규제 특례와 세제 감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지정과 기업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 주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만들고자 합니다.

  • 수도권 외 지역의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 근거 마련
  • 특구 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특례 및 범정부 종합 지원 체계 수립
  •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위원회 설치
  • 특구 기업 지원과 부동산 투기 방지 등 관리 체계 규정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심의 일극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유출과 지역 소멸 위기가 심각한 단계에 이르고 있음. 특히 기존 시ㆍ도 단위의 개별적ㆍ분절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비수도권 초광역권(5극 3특 체계)을 중심으로 권역별 거점 전략산업을 대규모로 육성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플랫폼 구축이 시급한 상황임. 이와 관련, 현행법령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기회발전특구 등 기존 제도들은 개별 산단ㆍ특구 단위의 국지적 지원에 머물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앵커기업 유치나 대규모 민간 투자 견인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별개의 정책과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산업투자를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인재 유입, 정주기반 확충으로 연결하는 통합적인 성장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모빌리티, 로봇 등 첨단 전략산업의 지방 유치를 통하여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지원을 탈피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특별보조금ㆍ펀드ㆍ세제감면 등 범정부 패키지 지원이 결합된 종합 지원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지방 주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창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제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종합적인 정책지원을 제공하고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내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며 지방주도성장과 산업안보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권의 경제성장을 위하여 특구기업의 자율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촉진하되, 국민의 생명ㆍ안전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수도권을 제외한 신청권자는 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무총리에게 해당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를 지정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1조 등). 라. 신청에 의한 규제 특례 및 법률에 의한 규제특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69조까지). 마.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지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안 제170조부터 제211조까지). 바.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2조부터 제258조까지). 사. 부동산 투기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 자료 제출 및 검사,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보칙을 규정함(안 제259조부터 제266조까지).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3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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