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1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산업인공지능전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산업인공지능전환을 위한 기업 간 협력, 제조현장의 암묵지데이터의 수집ㆍ활용, 산업인공지능제품의 실증ㆍ인증 및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법률의 제명을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산업인공지능전환을 위한 생태계의 조성 및 산업데이터의 활용ㆍ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을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이 법은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 촉진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인공지능의 신뢰 기반 및 산업데이터의 활용ㆍ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산업인공지능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전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기업등이 참여하는 제조인공지능전환 얼라이언스의 구성ㆍ운영을 촉진할 수 있음(안 제9조). 마. 산업통상부장관은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의 작업행동ㆍ판단ㆍ노하우 및 지식 등과 관련한 산업데이터를 활용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2조). 바.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전환 지원 전문회사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을 산업인공지능전환 특화기업으로 지정하고, 관련 기술과 서비스의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3조). 사.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전환 선도사업 중 국가정책적 중요성이 높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공모 외 선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비율의 차등 적용, 기술료 감면 등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안 제19조). 아.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제품의 실증ㆍ시험ㆍ인증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인공지능제품 시범사업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23조). 자.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산업인공지능제품의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인공지능제품에 대하여 안전성ㆍ신뢰성 등 성능을 인증할 수 있음(안 제27조). 차. 산업통상부장관은 효과적인 산업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ㆍ운영하고, 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에 수집ㆍ보관하는 산업데이터가 누설ㆍ유출ㆍ훼손 또는 변조되지 아니하도록 등급별 보안조치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35조 및 제36조).
- 01◆INTRO발의2026.10.2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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