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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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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이나 교수 등 특정 경력자에게 주던 1차 시험 면제 제도를 없앱니다. 또한 회계법인 사원의 배우자가 감사 대상 회사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회사의 감사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바꿉니다. 앞으로는 사원이 직접 감사업무에 참여하지 않고 배우자가 재무 관련 업무를 맡지 않는다면 해당 회사의 감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의 경력자 대상 1차 시험 면제 제도 폐지
  • 회계법인 사원 배우자의 근무를 이유로 한 감사 제한 규정 합리화
  • 감사업무 미참여 시 배우자가 재무 담당이 아닌 경우 감사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계 관련 공무원, 대학교수, 은행ㆍ상장법인 등의 직원, 경리병과 장교로서 일정 기간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제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시험의 면제는 공무원 등의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경쟁 및 형평성을 저해하고 제도적 불공정성으로 인한 갈등을 발생시키며,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사원과 그 배우자가 감사대상 회사의 임직원이거나 과거 1년 이내 임직원이었던 경우 해당 회사를 감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원이 해당 회사의 감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 배우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감사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등의 응시생에 대한 시험 일부 면제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회계법인의 사원이 직접 감사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지 않는 임원이거나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회사에 대하여 회계법인의 감사를 허용함으로써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고, 회계법인의 불합리한 감사 제한 규정을 합리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및 제33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0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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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