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건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05
현재는 공무원이 징계 사유를 저지른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늦게 확정되어 징계 시효가 먼저 끝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 판결로 징계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까지 징계 시효를 연장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법원 판결로 징계 사유가 결정되는 경우 시효 특례 신설
- 판결 확정 전 시효 만료 시 확정일로부터 1개월까지 시효 연장
- 판결 확정 시 시효 잔여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1개월까지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의결등 요구를 할 수 없도록 징계 등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동완 검사의 공소권 남용 사건을 살펴보면, 안동완 검사의 보복 기소 시점은 2014년, 서울고등법원에서의 공소권 남용으로 인한 공소 기각 판결이 2016년, 대법원에서의 공소 기각 판결의 확정이 2021년이므로, 안동완 검사는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등의 시효인 3년이 지나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음. 위 사건에서 볼 수 있듯, 법원의 확정판결로 징계 사유의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시효가 만료되는 경우가 많아, 현행 시효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계 등 사유 발생의 여부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징계 등의 시효가 지나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 징계 등의 시효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징계 등의 시효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제3항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