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문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포털 사이트는 알고리즘을 통해 이용자에게 기사를 추천하고 배열합니다. 하지만 특정 성향의 기사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등 편향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포털 사업자가 기사 배열을 고의로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사 배열의 기본 원칙과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고의적인 기사 배열 조작 금지
- 기사 배열의 기본 방침 및 구체적인 기준 공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 사이트 사업자)는 언론이 생산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할 수 있으며, 2023년 기준 포털 사이트를 통한 뉴스 이용률은 약 70%에 이르고 있는 등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현재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각 회사 고유의 알고리즘에 의해 개인에게 추천하는 방식으로 기사 배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특정 성향의 언론 기사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등 기사 노출 방식의 편향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고의적으로 기사배열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를 배열하는 구체적인 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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