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준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증액을 두고 갈등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조건 이상의 공사비 증액이 발생할 경우,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사비 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관련 분쟁을 줄이고자 합니다.
- 리모델링 공사비 증액 시 전문기관 검증 요청 근거 마련
-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에 검증 의뢰
-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 해소 및 객관적 검증 절차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재값 상승 등에 따라 시공사에서 당초 계약금액보다 크게 인상된 공사비를 산정하고 있어 리모델링주택조합 등과 시공사 간에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재건축사업 등에 대한 공사비 검증 제도를 두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처럼 공사비 증액 비율과 같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이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리모델링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기관의 검증을 통해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을 해소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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