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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위해 거짓 정보를 퍼뜨려 내란이나 테러 등을 부추기는 행위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 정보로 수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유포자의 계좌를 정지하고,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내란·테러 등을 조장하는 허위·왜곡 정보를 불법 정보로 추가
  • 불법 정보 유포자에 대한 금융 계좌 지급 정지 조치 도입
  • 불법 정보 유통으로 얻은 수익의 몰수 및 추징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튜브 등에서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의 왜곡ㆍ조작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하는 정보가 유포되어 명예훼손 등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나아가 폭동, 테러 등 선동으로 사회적으로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 또는 사실의 왜곡ㆍ조작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유도하여 내란, 폭동, 테러 또는 이에 준하는 범죄를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해당 정보를 유통하는 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함. 또한 이러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정보를 유포하거나 유통하는 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계좌지급정지 조치와 불법정보를 통해 창출한 수익을 몰수 및 추징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7제1항제8호의2, 제44조의11 및 제7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및 제7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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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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