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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석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5년마다 수립하는 군인복지기본계획과 복지실태 조사를 3년 주기로 단축하는 법안입니다. 군 간부의 지원 감소와 전역 증가 등 변화하는 복무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군인 복지 정책을 더 시의적절하게 수립하고 시행하려는 목적입니다.

  • 군인복지기본계획 수립 주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 군인 복지실태 조사 주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 복지 정책의 시의적절한 수립 및 시행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군인의 복지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열악한 복무 여건과 경제적 유인 부족 등으로 군 간부의 지원자는 감소하고, 전역하는 인원은 증가하고 있어 군 간부에 대한 복지증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를 위해 군인의 복지실태를 보다 시의적절하게 파악하고 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군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군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이 시의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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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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