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점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6
현재 황색 신호 시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 규정이 실제 운전 환경과 맞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와 혼란을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운전자가 정지와 진행 사이에서 겪는 위험 구간인 '딜레마존'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교차로 구조와 신호 체계를 개선합니다. 또한 기술적 대응을 통해 운전자가 안전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딜레마존 및 예비 정지선 개념의 법적 명시
- 교차로 구조 및 신호 체계 개선 추진
- 차량 감지 시스템 등 기술적 대응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신호등에 황색신호가 등화되는 경우 차량이 정지선 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전 환경에서는 차량의 속도, 거리, 노면 상태 등에 따라 안전하게 정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에 따르면, 차량의 주행속도에 따라 필요한 정지시간은 50km/h에서 약 2.5초, 100km/h에서는 10초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신호교차로에서는 황색 신호 시간이 약 3초로 설정되어 있어 실제 정지 가능성과 법적 요구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황색 신호 시 급제동으로 인한 후방 추돌사고, 교차로 내 정체 및 혼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구간은 이른바 ‘딜레마존(Dilemma Zone)’이라 불리며, 운전자가 정지와 진행 사이에서 즉각적인 판단을 요구받는 위험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법원은 황색 신호로 전환된 직후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에 대해 신호위반으로 판단한 바 있으며, 이는 운전자의 현실적인 판단 여지를 인정하지 않는 해석으로 운전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딜레마존의 정의와 예비 정지선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교차로 구조 및 신호체계 개선, 차량 감지 시스템 등 기술적 대응을 통해 운전자의 안전한 판단을 지원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 소통의 원활한 흐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5호ㆍ제36호, 제4조의3ㆍ제4조의4 및 제49조제1항제13호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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