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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해외에 머무는 동안 모든 건강보험 혜택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양압기나 산소발생기처럼 해외에서도 계속 사용해야 하는 의료기기 비용은 이러한 규정 때문에 지원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 체류 중이라도 꼭 필요한 의료기기 비용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해외 체류 시 모든 건강보험 급여 정지 규정 개선
  • 요양비 항목 중 국외 사용이 필요한 의료기기 급여 지원
  • 건강보험 급여 정지 예외 조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국내 요양기관이 제공하는 보험급여를 사실상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기간과 사유에 관계없이 모든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있음. 그러나, 법 제49조에 따른 요양비는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양압기, 산소발생기 등을 임대하여 사용)에 지급하는 급여로 요양비 항목에 해당하는 양압기 등 의료기기는 사실상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사용가능해 국외 체류 사실만으로 모든 보험급여를 정지하는 것은 이러한 요양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할 것임. 이에 급여정지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요양비 항목 중 국외에서도 보험급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4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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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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