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찬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8
현재 해양사고 심판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재지 관할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새로 설치됨에 따라, 앞으로는 해당 소송을 이 전문 법원에서 전담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시했습니다.
- 해양사고 심판 소송 관할을 고등법원에서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변경
- 해사국제상사법원 판결에 대한 대법원 상고 절차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중앙해양안전심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자 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중앙해양안전심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및 안 제74조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0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4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5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9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6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