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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광역시 소속 자치구는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지 못하고 광역시를 통해 조정교부금만 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치구의 행정 및 복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자치구가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치구의 재정 운영에 여유를 더하고자 합니다.

  • 광역시 소속 자치구의 보통교부세 직접 수령 명시
  • 자치구의 재정적 여유 확보 및 자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광역시 관할의 자치구의 경우 일반 시ㆍ군과는 다르게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받고 있음.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광역시 관할의 자치구에서 수행하는 자치사무가 확대되고 있고 또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들 역시 자치구에 기대하는 복지 등의 행정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현재 광역시가 일률적으로 받고 있는 자치구 몫의 보통교부세를 자치구가 받을 수 있도록 법률로 명시해, 자치구의 재정적 여유를 보다 늘리고자 함(안 제4조, 제6조 및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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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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