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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주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만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때도 아동·청소년과 접촉하며 범죄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자원봉사활동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유지
  •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자원봉사활동 제한 근거 마련
  • 법원의 자원봉사활동 제한 명령 선고 권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런데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은 아니지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아동ㆍ청소년과 접촉함으로써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법원으로 하여금 자원봉사활동도 제한하는 명령을 하도록 함으로써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을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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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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