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경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 납입액의 10%나 300만 원 중 적은 금액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개인연금저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세액공제 한도를 600만 원으로 높이려는 것입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자금의 연금계좌 납입 장려
-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하여주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상향시키는 것 외에 개인연금저축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금액의 연금계좌 납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금액의 연금계좌 납입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6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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