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교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31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회원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높이는 법안입니다. 단체 임직원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회원 권리를 명시하고 충실 의무를 규정합니다. 또한 시정명령 범위 확대, 과징금 상향, 재허가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 합니다.
- 신탁관리단체 임직원의 회원에 대한 충실 의무 규정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
- 시정명령 범위 확대 및 과징금 상향
- 신탁관리단체 재허가 제도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권리자인 회원으로부터 회원의 재산권인 저작권을 신탁받아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분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로서 회원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신탁관리단체의 업무나 조직 운영에 있어 회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수단도 미흡하게 규정되어 있어 신탁관리단체의 ‘대리인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최근에는 신탁관리단체 임?직원의 이해 충돌 행위 및 방만 경영, 저작권료의 부적정한 분배 등 권리자의 재산권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신탁관리단체 회원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신탁관리단체의 회원에 대한 충실의무 등을 규정하여 회원의 신탁관리단체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체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시정명령 범위 확대, 과징금 상향, 재허가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신탁관리단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5조, 제105조의2, 제105조의3, 제106조의3 및 제108조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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