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욱·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테러를 예고하는 공중 협박 사례가 늘고 있으나, 현행법상 명의 도용 자체를 처벌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타인의 명의를 빌려 공중 협박을 저지르는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신종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 타인 명의 도용 공중 협박 행위 처벌 규정 신설
- 명의 도용 공중 협박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타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폭발물 설치나 흉기 테러 등을 예고하는 방식의 공중 협박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단순한 ‘명의 도용’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사문서위조나 사기 등 다른 범죄가 함께 성립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음. 한편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되었으나 이 경우에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공중협박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공중협박 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명의도용 공중협박’이라는 신종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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