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가 기반 시설용 토지에 낮은 세금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혜택이 있지만,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용 토지는 이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 부담이 컸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용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용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추가
- 재생에너지 발전 토지에 대한 조세 부담 완화
-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보호ㆍ지원이 필요한 토지로서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하여 종합합산과세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단일의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발전사업자 등이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하나 개인 등이 소규모로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높은 세 부담이 발생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측면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산세의 분리과세 대상인 기반시설용 토지의 범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위한 토지를 포함하도록 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토지에 대한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3호바목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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