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호·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8.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한 경영 기준에 따라 대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인해 주택 실수요자들이 자금을 빌리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주거 안정을 고려한 별도의 주택담보대출 최저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은행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실수요자의 대출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주거 안정을 고려한 주택담보대출 최저 기준 신설
-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현황에 대한 매년 조사 실시
- 대출 공급 기준 미달 은행에 대한 개선 권고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금융위원회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택의 실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경영의 건전성과 더불어 주거안정 역시 고려한 별도의 대출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 없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른 주택관련 담보대출 규제로 인하여 실수요자의 자금조달 경색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가 주거의 안정 등을 고려하여 주택관련 담보대출 자산규모 등에 관한 별도의 최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대출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대출공급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한 은행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4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8.1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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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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