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농민이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 환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농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직접 경작 기간을 기존 8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입니다.
-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완화
- 직접 경작 기간을 8년에서 3년으로 단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농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 농촌 인구의 고령화, 쌀소비량 감소 등 농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요건이 되는 자경기간을 보다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직접 경작기간을 8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여 농업인에게 과도하게 장기화된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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