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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인요한·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1953년 이후 변하지 않은 사기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하여, 사기죄에 대한 법정형을 현실에 맞게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사기 등 최근 늘어나는 사기 범죄에 엄격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 1953년 제정 이후 유지된 사기죄 법정형 상향 조정
  • 유기징역 상한 30년 연장에 따른 처벌 기준 현실화
  • 사기죄 및 컴퓨터 등 이용 사기죄의 처벌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사기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사기죄의 법정형은 1953년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음. 형법 제정 당시 유기징역의 상한은 15년이었으나 2010년 형법 개정을 통해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으로 연장되었는바, 사기죄의 법정형도 이에 대응하여 강화하고자 함(안 제347조제1항, 제347조의2 및 제34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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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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