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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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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더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할 때 원래 보도와 같은 크기와 분량으로 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인터넷 뉴스 서비스와 인터넷 신문은 정정이나 반론 보도가 있을 경우 기사 상단에 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정보도 시 원 보도와 동일한 크기 및 분량 준수 의무화
  •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정정·반론·추후 보도 표시 의무 신설
  • 인터넷 신문의 정정·반론·추후 보도 표시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제안이유 동 법률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 등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언론의 자유에 상응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언론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오보나 허위보도가 인터넷 등 미디어를 통하여 계속해서 확산, 복제 또는 재생산됨에 따라 언론피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따른 구제제도는 이러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많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언론사 등이 원 보도의 크기 및 분량으로 정정보도를 하도록 규정하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가 있음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등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언론피해 구제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 등이 정정보도 청구를 수용할 때에는 원 보도의 크기 및 분량으로 정정보도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15조제3항). 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에 관한 수용을 통지받은 때에는 기사의 제목 및 내용 상단에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가 있음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4항 신설). 다.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정정보도청구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보도한 기사에 관한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가 있는 경우 해당 기사의 제목 및 내용 상단에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가 있음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1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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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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