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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미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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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 권한을 보호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계엄이 선포되어도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입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강화합니다. 또한, 계엄이 끝난 뒤 대통령과 행정기관이 계엄 기간의 지휘 및 사무 내용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합니다.

  •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방해 금지 명문화
  • 계엄 기간 중 지휘 및 사무 내용의 국회 보고 의무화
  • 계엄 포고령 위반 시 국회의원 체포 및 구금 금지
  •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의 회의 및 표결 참석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계엄령을 통해 현행 계엄법은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음. 특히, 계엄 선포 이후 군 병력에 의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계엄 해제 이후에도 계엄 관련 지휘ㆍ감독 사항이 명확히 보고되지 않아 반헌법적ㆍ불법적 권력 남용이 있었더라도 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음. 이에 본 개정안은 계엄 선포를 통한 국회의 권한 행사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방해 금지를 명문화하고, 계엄 해제 이후 대통령 및 관련 행정기관이 계엄 기간 중의 지휘ㆍ감독 사항과 사무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계엄 시 발생한 권력의 오남용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은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고,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에도 회의 및 표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회의 민주적 계엄 해제 요구가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으로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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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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