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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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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원의 체포나 구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당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여 계엄권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계엄 선포 전 국회의원 과반수의 동의 의무화
  •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 체포 및 구금 원칙적 금지
  • 계엄 기간 중 국회의원 및 정당의 정치 활동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시 및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으로 하여금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선포의 절차에 대통령의 권한만 규정하고 있어 전시 및 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등 제한된 상황에서 선포되어야 할 계엄이 무절제하게 선포될 수 있고, 입법부의 견제 장치가 부족한 실정임. 또한,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이 현행범일 경우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계엄의 권한이 남용될 소지가 큼. 이에 계엄 선포 전에 국회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원의 체포 또는 구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국회의원과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고 계엄이 반민주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하려는 것임(제2조제7항 신설 및 제13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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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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