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윤·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는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세금이나 부담금 감면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처럼 기업이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할 경우 세금과 부담금을 깎아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근거 신설
  •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에 대한 부담금 감면 규정 마련
  •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규제혁신 등을 규정하면서 도지사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ㆍ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제 감면이나 부담금 감면 등의 유인책을 두고 있지 않아 전북특별자치도의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세제 감면과 부담금 감면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성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