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종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맺을 때, 계약 상대방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건을 계약에 포함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생활임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률인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계약 시 생활임금 지급 조건 포함 근거 마련
- 계약 상대방의 근로자 생활임금 지급 의무화 근거 신설
- 최저임금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생활임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계약조건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종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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