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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립대학 총장은 학교법인 이사장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일부 대학이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총장 선출 방식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립대학 총장을 선출할 때 학생, 교원, 직원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여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 사립대학 총장 선출 시 학생·교원·직원의 선거 실시 의무화
  • 학교법인의 일방적인 총장 선출 방식 변경 방지
  • 대학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총장 선출 제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학교육기관의 장(이하 “총장” 이라 함)은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해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임명함. 최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기존의 ‘총장직선제’를 ‘간선제’로 전환하는 등 학교법인이 일방적으로 총장선거 제도를 전환하거나, 이사회에서 원하는 총장을 임명하고 있어 해당 대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립대학의 총장도 해당 대학교의 학생ㆍ교원ㆍ직원의 선거를 거쳐 선출하도록 하여 학내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 및 제53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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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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