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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주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개선된 경우에만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진료나 치료의 편의성을 크게 높인 의료기기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과 의료진의 진료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혁신의료기기 정의에 진료 및 치료 편의성 개선 항목 추가
  • 편의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기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 개선 여부만을 혁신의료기기 지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 이에 따라 안전성과 유효성은 기존 의료기기와 큰 차이가 없지만 사용의 편의성을 크게 개선한 의료기기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진료ㆍ치료의 편의성을 개선한 의료기기는 환자의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진의 진료ㆍ치료 효율성을 높여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바, 혁신의료기기의 정의에 편의성을 현저히 개선하였거나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혁신의료기기의 정의에 진료ㆍ치료의 편의성을 현저히 개선하였거나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21조제2항제2호, 제22조제4항제1호, 제24조제3항ㆍ제6항 및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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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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