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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지역신문의 공익적 역할을 법에 명확히 밝히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업무를 돕는 사무국을 설치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매년 돈을 출연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금으로 사무국 운영을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신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지역신문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사무국 설치 근거 신설
  • 정부의 지역신문발전기금 매년 출연 의무화
  • 기금 사용처에 사무국 설치 및 운영 지원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신문’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등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을 말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신문은 지역문화의 보존 및 계승,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집행조직인 사무국 설치에 관한 근거도 부재한 실정임. 한 때 250억 원이었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은 현재 약 80억 원으로 1/5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한 기금의 안정성과 독립성이 크게 우려되는 상태임. 이에 현행법에 지역신문의 공익적 역할을 명시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사무국 설치 근거를 규정하며, 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매년 출연하도록 하고, 기금의 용도에 사무국의 설치ㆍ운영 지원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신문의 공익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언론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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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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