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매년 4월 10일인 '편의증진의 날'과 관련된 활동이 부족하고 사회적 인식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편의증진의 날부터 일주일간을 '편의시설 유지·관리 주간'으로 새롭게 지정합니다. 이 기간에 편의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 시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매년 4월 10일부터 1주간을 편의시설 유지·관리 주간으로 지정
- 해당 기간 동안 편의시설 점검 및 정비 활동 강화
-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및 관심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와 관심 확대를 위하여 매년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편의증진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편의증진의 날과 관련된 행사나 활동이 그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 역시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이에 편의증진의 날부터 1주간을 편의시설 유지ㆍ관리 주간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편의시설 점검 및 정비활동을 강화하여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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