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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환경 친화적인 사업에 투자하는 녹색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녹색분류체계에 해당하는 사업 채권과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친환경 채권이 대상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녹색분류체계 관련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면제
  • 한국거래소 상장 친환경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 2030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되는 채권에 한해 세제 혜택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녹색분류체계 관련 채권과 한국거래소 상장 친환경 채권의 이자소득에 소득세ㆍ법인세를 비과세해 녹색채권 투자를 촉진하려 합니다. 최근 탄소배출량 증가와 지구온난화 등으로 자연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전환과 그린뉴딜 등 환경친화적 사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금 유치와 함께 조세 감면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내국인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발행하는 채권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녹색분류체계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환경친화적 사업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는 채권 역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하고자 합니다. 녹색채권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104조의3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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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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