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14
현재는 방사선 사고 피해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재활을 돕는 체계가 부족합니다. 이에 한국원자력의학원 안에 방사선 상해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사선 작업자나 항공 승무원 등이 방사선으로 다쳤을 때 전문적인 치료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한국원자력의학원 내 방사선상해 치료병원 설립 근거 마련
- 방사선 상해 환자의 전문 치료 및 재활 체계 구축
- 방사선 상해 관련 첨단 의료기술 개발 및 서비스 제공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ㆍ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설립하고, 국가 방사선 비상진료, 암(癌)병원 등 의학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국가방사선진료체계는 방사선피폭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등 초기 의료대응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을 뿐, 방사선 사고 또는 업무상 피폭으로 인한 방사선 화상 등 상해자에 대하여 진단ㆍ치료ㆍ재활 및 장기 추적관리를 수행하는 치료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존재함. 실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일반적인 요양체계이고, 보건복지부의 전문병원 제도 역시 관절ㆍ뇌혈관ㆍ척추 등 특정 질환과 진료과목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방사선상해를 전문으로 하는 치료체계가 전무함. 이에 방사선 작업자 및 생활주변방사능에 노출되는 항공 승무원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 내에 ‘방사선상해 치료병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사선상해 치료병원’의 기능을 방사선 사고 및 업무상 재해 상해자에 대한 전문 치료 및 방사선 상해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및 관련 첨단 의료기술 개발 등으로 규정하여 전문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정립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제10호 및 제13조의5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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