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춘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09
현재 채용 광고에 임금이나 직무 내용이 모호하게 적혀 있어 구직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구인자가 채용 광고를 올릴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중요 사항을 법으로 명확히 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광고를 대신 올리거나 중개하는 사람들도 이 의무를 지키도록 하여 구직자가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채용 광고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할 중요 사항 명시
- 구인자의 채용 광고 내용 준수 의무화
- 채용 광고 게재 및 중개자의 중요 사항 준수 의무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채용광고의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채용광고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공백을 악용하여 일부 구인광고에서는 특수한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원하는 모든 구직자가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재하고, 모호한 단어 사용으로 구직자가 실제로 하게 될 직무와는 상이한 직무를 기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구인자의 기만행위로 인해 구직자는 계약 체결 직전 혹은 입사 이후에야 직무 내용, 임금 등이 광고 내용과 상이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상황임. 이에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최초 게시할 때 기재해야 하는 중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구인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하며, 채용 광고를 게재ㆍ중개하는 자들 또한 채용광고의 중요사항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구직자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17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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