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2
현재는 건설공사 발주자만 안전관리비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공사를 직접 도급받은 업체도 이 비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또한 하도급 계약 시에도 안전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하게 하여 현장의 안전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특히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은 대통령령을 통해 안전관리비 의무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 건설공사 도급인에게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부여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도 안전관리비 계상 의무화
- 고위험 업종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비 계상 의무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하도급 공정에서 위험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 현행 규정만으로는 안전관리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원청 도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공정을 총괄ㆍ관리하며 안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할 법적 의무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책임이 건설공사도급인에 한정되어 있어, 다단계 도급 구조에서 관계수급인의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의 대상을 건설공사발주자뿐 아니라 건설공사도급인까지 확대하고, 도급계약뿐 아니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이나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 의무를 강화하여, 고위험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안 제72조 및 제175조제4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