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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양·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익신탁을 통해 기부금을 모을 때 기부금품법이 중복 적용되는지 불분명하여 실무상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기부금 모집에는 기부금품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규제 중복을 해소하고 기부 방식을 다양화하여 공익신탁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공익신탁법에 따른 기부금 모집 시 기부금품법 적용 제외 명시
  • 기부금품법과 공익신탁법 간의 규제 중복 문제 해소
  • 기부 방식의 다양화 및 공익신탁 제도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신탁법」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설정ㆍ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공익신탁의 신규 설정 또는 변경 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신탁재산의 운용 및 사용 등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으며, 그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규제와 관리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품을 기부받아 신탁을 하거나 공익신탁계약 체결을 홍보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실무상 혼선이 있고, 중첩적으로 적용된다면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신탁법」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기부방식의 다양화와 공익신탁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1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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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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