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민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3
대학생들에게 저렴하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예산 부족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의 건강을 위해 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 급식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자 합니다.
- 대학생 급식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 급식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보 근거 마련
- 급식 시설과 수요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지원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화된 고물가 시대에 생활비 부담까지 더해지는 가운데 대학가를 중심으로 아침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힘들어 끼니를 거르는 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음. 최근 ‘천원의 아침밥’ 사업과 관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에서도 지원 예산을 늘리는 등 확대 추진돼 왔음에도, 재정 상황이 열악한 일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의 경우 사업을 지속해 추진하거나 혹은 새롭게 사업에 참여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며 더욱 폭넓은 예산ㆍ인력 등 지원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나,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에 근거해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교에서 급식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대학에서의 급식 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과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관련 재정 여건, 급식 시설ㆍ설비, 급식 수요 등 관련 의견을 들어 조치를 마련하는데 반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해 학생의 건강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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