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위원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가가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삭제 요청이 급증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더 빠르고 쉽게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업무 수행 근거 마련
-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의 접근성 및 신속성 제고
- 증가하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행정 수요에 대한 대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건수가 약 8배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업무 수행에 대한 필요성과 행정수요가 증가하였음.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업무 수행을 통해 삭제지원의 접근성과 신속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도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삭제지원의 접근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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