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준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철도와 도시철도만 무료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역 간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가나 지자체가 노인에게 교통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대중교통 운영자가 노인 요금을 할인하도록 권고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교통이용권 발급 근거 마련
- 대중교통 운영자의 노인 요금 할인 권고 근거 신설
- 요금 할인에 따른 대중교통 운영자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경로우대의 개념으로 65세 이상의 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상 수송시설의 종류는 철도와 도시철도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철도와 도시철도는 수도권과 광역시에 주로 집중되어 있으므로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상대적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도시철도 무임수송 적자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할 상황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의 자에게 교통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한 이용요금 할인 권고 및 그에 따른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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