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호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술이나 마약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을 줄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스스로 술이나 마약을 선택해 심신장애 상태가 된 경우에는 이러한 형량 감경이나 면제 혜택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술이나 마약으로 인한 심신장애 범죄의 형 감경 및 면제 제한
- 자의적 판단으로 발생한 심신장애 상태의 책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고 이러한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범죄자들이 형 감경을 목적으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루어진 범죄를 주장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재판부 판단에 따라 범죄의 형을 감경해주고 있음. 그러나 음주나 마약류로 인한 범죄는 자의로 사전에 제어가 가능하다는 점과 흉악범죄를 저지르고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음주나 마약으로 인하여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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