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4
탈북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교가 지방자치단체의 땅이나 건물을 더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일반 학교만 공유재산을 빌릴 수 있었으나,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대상을 확대합니다. 또한, 단순히 빌리는 것을 넘어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탈북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탈북 청소년 교육 학교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 근거 마련
- 공유재산 사용 특례 대상에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포함
- 탈북 청소년의 안정적인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은 1,770여명임. 이 중 제3국에서 출생하여 중도 입국한 탈북학생은 주로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어 구사 능력이 낮으며, 학업 공백으로 인해 낮은 학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입국 초기 교우관계 형성 및 학교 적응 과정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결과 탈북학생들의 학업중단은 일반학생의 약 2배 수준에 달함. 한편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공유재산을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학교 부지를 찾는 등 불안정한 여건으로 탈북 청소년들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어려움 또한 특례의 대상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제한되어 있어 탈북청소년의 10%가 다니고 있는 대안학교나 대안교육기관은 특례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탈북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뿐만 아니라 매각도 가능할 수 있게 하고, 대안교육기관도 특례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탈북청소년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4조의3).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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