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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온라인에서 특정인을 집단으로 괴롭히거나 수익을 위해 허위 콘텐츠를 만드는 사이버 레커 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 법률로는 이러한 온라인 괴롭힘을 충분히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상의 폭력 행위에 대해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 범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온라인상의 집단 괴롭힘 및 허위 콘텐츠 게시 행위 처벌 강화
  • 사이버 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
  • 관련 범죄 예방 효과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상에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비난, 비하성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는 일명 사이버 레커와 특정인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이버 불링 행위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실제로 악성 댓글 등 이른바 ‘온라인 집단 린치’나 특정 이슈를 자극적으로 편집한 영상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의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또한, 온라인상의 괴롭힘 행위는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 정도에 비해 처벌의 강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사이버상의 폭력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벌을 명시함으로써, 관련 범죄의 예방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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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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