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천준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개인 채무조정은 금융권 대출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학자금이나 통신비, 공공요금 같은 비금융 채무는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회복지원협약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통신사, 건강보험공단, 공공요금 사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다양한 비금융 채무까지 함께 조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 기관 확대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채무 조정 근거 마련
- 통신비 및 통신과금 서비스 채무 조정 포함
- 건강보험료 및 수도·가스·전기료 등 공공요금 채무 조정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구제와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로 이원화되어 있음. 법원 주도하에 판결효력을 갖는 공적구제와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짐. 그러나 현행법은 협약체결 대상을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 한정적으로 지정하고 있어 실제 채무자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학자금, 통신비, 건보료와 수도ㆍ가스ㆍ전기료 등의 비금융채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수도ㆍ가스ㆍ전기 사업자를 포함시킴으로써 개인 채무자의 비금융채무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개인 채무조정 제도의 전반적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5조제2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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